부여군,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독려
부여군,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독려
  • 양근용 기자
  • 승인 2019.07.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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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양근용 기자] 

 

부여군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여군청)
부여군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여군청)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통장별 가입 기준과 지원 요건에 차이가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년간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의 인원 및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4인 가구의 경우 본인 저축액 포함하여 최대 2,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초순경이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는 근로활동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 본인 저축액 포함하여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8월 초순경과 10월 중순경이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이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본인 저축액에 1:1로 매칭하여 지원한다.

여기에 자활근로참여로 발생된 매출적립금으로 추가 지원도 가능하여 만기 시 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1,6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초순경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생계 수급 청년이 지원 대상으로, 청년 본인의 근로활동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저축액은 없으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하여 최대 2,14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초순경이다.

통장 가입 후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유지하여 소득이 있어야 하며, 통장별로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가입기간 중 교육과 사례관리를 받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7월에는 7월 15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 가입자 신규 모집을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탈 빈곤을 위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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