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물가상승 반영 못하는 중투심사 개선해야”
교육감협의회, “물가상승 반영 못하는 중투심사 개선해야”
11일 총회 갖고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 방안 등 제안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9.07.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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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1일 인천에서 제68회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1일 인천에서 제68회 총회를 개최했다.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학교 신설과 유치원 신설, 교사동 증축 사업 예산이 실제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액을 올려야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해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안 등을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11일 인천에서 제68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중앙투자 심사 범위의 경우, 일반자치단체는 2008년 200억에서 3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 됐지만, 시도교육청은 당초 200억에서 100억으로 하향 조정(2004년)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재정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부담하는 사업, 기부채납 또는 민간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범위에서 제외토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 학부모부담경비 지원금의 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통계자료 부정확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협의회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제시했다.

학교법인이 소속 학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에서 법정부담경비를 우선 공제해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토록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밖에 영세 법인 해산 특례 조항을 한시적으로 부활할 것과 수익사업 회계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할 것,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것, 사립 교원의 인사기록 및 관리 규정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총회에 앞서 평화통일 교육 실천운동 선언을 진행했다.

교육감들은 ▲DMZ 현장체험 중심의 평화교육장 활용 교육 확대 ▲평화통일 교육과정의 내실운영 ▲남북 상호이해 교육 강화 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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