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②] '공무원노조법'이 악법인 이유
[특별기고 ②] '공무원노조법'이 악법인 이유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 김태신 위원장…“‘노동3권’ 반드시 보장돼야”
  • 김태신 위원장
  • 승인 2019.07.14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김태신 위원장의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굿모닝충청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충청남도 공무원노조 김태신 위원장.
충청남도 공무원노조 김태신 위원장.

[굿모닝충청=김태신 위원장] “공무원 5급 이상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유럽연합(EU) 세실리아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발언 중 일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 가입 이후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차례 약속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준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통상에서 심각한 분쟁이 경고되고 있다.

EU 등이 노동협약을 문제로 삼는 것은 수출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이 협약 비준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노동의 저하를 통해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U의 경우 28개국 전체가, OECD국가에선 36개국 중 31개 국가가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 대우 등 4개 핵심협약을 30여 년 째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결사의 자유’ 분야에서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협약)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강제노동금지’ 분야의 경우는 29호(강제노동협약)와 105호(강제노동철폐 협약)이다.

특히 이중에서 87호, 98호는 노조설립과 운영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쟁의행위를 포함한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조항과 저촉되는 (국내법상) 제도는 ‘노조설립신고제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업자·해고자에 대한 노조가입 제한’, ‘법률을 통한 임원자격·조합원 한정과 조합 임원의 임기제한’ 등을 꼽을 수 있다.

■ EU, 한국에 최후통첩…노동권 후진국 낙인
특별법 ‘공무원노동조합법’…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침해

정부나 사용자측은 이를 근거로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면서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인해 공무원조직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직격탄을 맞았다. 법적 충돌에 따라 과도하게 노동권이 제한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공무원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법은 태생부터 잘못 출발했다.

법 제정 당시 노동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인하는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특별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 일반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이 상당히 제한 또는 침해소지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 공무원노조법은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인해 공무원조직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직격탄을 맞았다. 법적 충돌에 따라 과도하게 노동권이 제한이 되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홈페이지. 왼쪽 두번째가 김태신 위원장)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인해 공무원조직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직격탄을 맞았다. 법적 충돌에 따라 과도하게 노동권이 제한이 되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홈페이지. 왼쪽 두번째가 김태신 위원장)

시작이 잘못되다보니 공무원노조법과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이 배치되는 상황이 법률적 측면과 노동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헌법 33조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즉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측면에서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

우선 첫째, 단결권을 살펴보자. 공무원노조의 최소설립단위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기초단체)·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정해 놓았다. 이상의 법에 열거되지 않은 각 부·처의 최소단위로는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사업장’ 단위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최소 설립단위로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주적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 공무원노조법 태생부터 잘못된 법률

가입범위는 더욱 큰 문제다. 공무원 6급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다 한술 더 떠 6급 이하 중에서도 인사·보수·교정·수사·소방·국방·지휘·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가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차포 떼고 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56만 명의 가입대상 중 27만 명의 단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공무원 정원중 절반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을 갈라놓은 것이다. 진짜로 악법중의 악법이 공무원 노조법이다.

노조 전임자 제도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 또는 침해하는 주요 수단이다. 공무원노조법에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뒤 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원 임기 2~3년 동안 휴직(이 기간 동안 임금은 지급되지 못함)한 뒤 노조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반면 일반 근로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제도로 조합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ILO는 부당한 노조 전임자 무급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작이 잘못되다보니 공무원노조법과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이 배치되는 상황이 법률적 측면과 노동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태신 위원장 제공)
시작이 잘못되다보니 공무원노조법과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이 배치되는 상황이 법률적 측면과 노동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태신 위원장 제공)

둘째, 단체교섭권 부분이다. 공무원노조법에는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정부교섭 또한 지난 10년 잠들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해 초 교섭을 타결할 수 있었다.

역대 정권들이 교섭 단일안이 조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해 왔다.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도 항상 논란거리다.

노조법에는 교섭사항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설립단위·가입범위·전임자 제한 등 모순덩어리

반면 제4항에 비교섭사항으로 정책의 기획 및 결정,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조직 및 정원,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비교섭사항으로 명시해 놓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나 사측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를 일삼고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 인사, 조직, 예산을 비교섭사항으로 적시해 놓은 것은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만을 가지고 교섭을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과 판단도 각 지방노동위원회 마다, 법원 판례마다 천양지차여서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체행동권이다. 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는 노조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무자체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군인·경찰·교정·소방공무원의 경우 쟁의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 공무원에게까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학설이 다수를 이룬다.

노동3권에 위배되는 공무원노조법. (김태신 위원장 제공)
노동3권에 위배되는 공무원노조법. (김태신 위원장 제공)

ILO에서도 단체행동권 특히 파업권은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기본권 중 하나로써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헌법 33조에서 보장한 공무원의 노동3권은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들은 연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 또는 폐지’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