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다짐한 대전시티즌, 왜 이러나?
혁신 다짐한 대전시티즌, 왜 이러나?
브라질 출신 공격수 영입 발표 하루 만에 계약해지…에이즈 양성반응 원인
언론 보도자료에 A선수 에이즈 감염 공개, 선수단 운영위원회 검증도 논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7.14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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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A선수 영입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대전시티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대전시티즌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A선수 영입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대전시티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지난 5월 고강도 혁신안 발표와 함께 축구특별시 도약을 다짐한 대전시티즌(이하 시티즌)이 망신살을 뻗쳤다.

시티즌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브라질 1부리그 출신 공격수 A선수 영입을 발표했다.

이날 시티즌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해당 선수가 유니폼을 입은 사진도 포함됐다.

앞서 시티즌은 10일 브라질 축구리그 소속 F팀과 국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 구단은 선수 이적 시 우선 협약을 전제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시티즌은 A선수를 F팀과 국제 교류 협약을 통해 영입했고, 선수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증한 첫 번째 선수라고 홍보했다.

19시간 뒤 시티즌은 돌연 A선수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8일 한국에 입국한 A선수는 10일 건강 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서 A선수 혈액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보내졌다.

그 결과 A선수에게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반응이 나왔다.

결과가 나온 시점은 13일,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애초 선수를 영입할 경우 건강 검진이 끝난 후 영입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

하지만 시티즌은 선수 영입을 먼저 발표했다.

문제는 시티즌이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엔 A선수의 에이즈 감염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에이즈예방법 7조에 따르면 감염인을 진단한 사람은 감염인 동의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면 안 된다.

만약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에이즈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서 A선수는 다른 팀으로 이적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티즌은 지난달 감독과 스카우터(2명), 데이터분석가, 선수단 운영팀장, 변호사, 의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굿모닝충청> 취재 결과 F팀과 A선수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티즌 측에는 A선수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검증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축구계 인사는 “선수를 투명하게 영입하겠다고 만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도대체 뭘 검증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팬 김모씨는 “시즌 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며 “팬들은 ‘대전에이즌’을 응원한다는 비웃음을 사게 됐다”고 규탄했다.

이모씨도 “너무 코미디다. 팬들은 당장 성적을 내기보다 프로팀다운 모습을 보길 원한다”면서 “장기적으로 팀에 도움이 될만한 선수를 영입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이모씨는 “위원회가 제대로 선수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며 “시티즌이 해당 선수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린 건 더 큰 문제다.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티즌 관계자는 “A선수에 대한 선수등록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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