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은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1200만 원을 들여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신청 자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출생(예정) 증빙서를 가지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등 180일의 기간 중 자율적으로 최대 45일을 정해 활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업무에는 영농관련 작업을 비롯해 기타 가사일 등도 포함된다.
지원되는 인건비는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이 적용되며, 군은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근간이 되는 농촌 및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