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출산 여성농업인 도우미 인건비 지원
태안군, 출산 여성농업인 도우미 인건비 지원
증빙서 가지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영농 작업과 가사일 등 포함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7.1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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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은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은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1200만 원을 들여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신청 자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출생(예정) 증빙서를 가지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등 180일의 기간 중 자율적으로 최대 45일을 정해 활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업무에는 영농관련 작업을 비롯해 기타 가사일 등도 포함된다.

지원되는 인건비는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이 적용되며, 군은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근간이 되는 농촌 및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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