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질권 설정이란?
근저당권의 질권 설정이란?
  • 이영구
  • 승인 2014.11.06 11: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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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목원대 부동산학 박사 한빛제일공인중개사 경매담당>
[이영구 목원대 부동산학 박사 한빛제일공인중개사 경매담당] 부동산경매의 채권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그 담보물건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질권의 형태로 이용되는 것이 유동화 회사인 AMC 등이 부실채권(NPL)을 인수하면서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이다.

이는 민법 제348조의 규정인 저당채권에 대한 부기등기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는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에 질권설정을 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근저당권을 인수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채권의 80%까지 7%대 전⋅후로 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는 경매로 매각될 경우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배당금을 받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진행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에 대한 대출은 해주는 것은 아니며 일부 소수의 금융기관에서 만 가능 하다.
부동산경매 물건 중 질권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매각되어 근저당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권의 인수자가 배당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면 경매 낙찰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본인이 낙찰을 받을 목적으로 낙찰에 유리한 방편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낙찰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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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태 2023-07-23 09:29:22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물건의 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 이전의 권리에 관한 사항) 중
- 근저당 설정 후 근저당권부채권질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 경매 날찰가 및 낙찰후 권리취득에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이진태 2023-07-23 0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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