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무원노조, 특정언론 취재거부등 비난성명...이유는?
서천군 공무원노조, 특정언론 취재거부등 비난성명...이유는?
"군의회서 욕설 등 공무집행 방해...서해신문.서해방송등 횡포 지나치다"
  • 최철규 기자
  • 승인 2019.07.16 04: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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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무원노조 언론사 갑질 성명서 규탄결의장면/굿모닝충청=최철규 기자

[굿모닝충청 최철규 기자]서천군 공무원노조가 특정언론의 횡포가 지나치다며 구독 및 취재를 거부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서천군 공무원 노조의 성명서 전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노력하시는 모든 언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3회 서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SBNNEWS서해신문․서해방송’(이하 서해신문,서해방송) 소속 기자가 방송카메라와 삼각대 등 취재 장비를 지참하고 본회의 시작 약 5분전에 들어와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을 위해서는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청석에 한해 녹음, 녹화를 할 때에도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방송은 사전 허가신청 없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녹화를 시작했고 녹화 도중 삼각대를 펼친 방송장비가 군정질문중인 의원들의 이동 동선과 겹칠 것을 우려한 의사 담당 공무원이 카메라 위치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합니다.

본회의가 끝난 직후 서해방송 기자는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근거를 요구했고 담당 공무원은 서천군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요청임을 설명하였으며 해당 기자 역시 이후 본인의 의도가 다르게 전달되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사과를 구해왔습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뉴시스 기자인 서해방송 권교용 사장은 본회의가휴회한 11:30분 경 무단으로 의장실을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명령하듯 의원 전부를 불러 모으라 말하고 헌법에 보장된 취재를 방해했다는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날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대표이자 서해신문 주필이라는 김정태 논설위원은 14:40분 경 본회의가 끝난 직후 본회의장에서 다수의직원이 듣는 상황에서 서해신문 기자1과 카메라기자2에게 “야 니들다 찍었어? 의장새끼 졸드만, 조는 거 찍었어? 의원새끼도 졸고 조는새끼 의장새끼 다 찍어”라며 민의의 장인 본회의장에서 군민의 손으로 선출된 군의회를 모욕하는 욕설을 했습니다.

역시 같은 날 16:00분 경 의회사무과를 찾아온 김정태 논설위원은 서해방송 기자1과 카메라기자2의 진술서를 받았다며 의사담당 주무관에게 취조하듯 강압적으로 큰소리로 읽어보라 겁박했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팀장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정상적인 언론인으로 상상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고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의회사무과 여직원은 병가를냈고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부서를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6월 19일 09:50분 경 김정태 논설위원은 본회의장에서 “내가어제 치우라고 했는데 물을 왜 안치운거야”하며 고성을 지르고 의사팀장이 서해방송 관계자들에게 취재 주의사항을 고지하자 의사팀장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며 큰소리로 “못 찍게 하면 경찰을 부를 테니까 마음대로 다 찍어”라는 등 회의준비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태 논설위원은 6월 20일자 서해신문 사설을 통해사실을 왜곡하고 ‘과잉충성의 발로’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한 서천군 공직자를 모욕했습니다.  

실낙원의 작가 존 밀턴은 ‘정직한 자유의 최대의 적은 부정직한 방종’이라 말한바 있습니다.

주지하듯,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취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방종과 구분되어야하며 헌법에는 또한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부르짖던 시민단체 대표가, 정론직필을 피력하던 언론사 주필이 법과 원칙은 가볍게 무시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사실을 왜곡하는 사설까지 싣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가련함까지느끼게 합니다.

김정태 논설위원은 지난 2012년에는 유일한 서천군 여성의원에게‘XX년’이라는 입에 담기조차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도 ‘시원하게앞에다 대고 욕 한번 했다’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라는 특정 시민단체의 대표로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언급해온 사람이 특정언론사의 주필로 활동하는것이 언론의 중립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SBNNEWS서해신문․서해방송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지면은 사사로운 감정을 내뱉는 곳이 아닙니다. 언론이 지켜야할 품격과 예의가 있고 비판의 칼날은 누구에게나 벼려있어야 합니다. SBNNEWS서해신문․서해방송은 개인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사실에 입각한 언론의 정도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천군지부는 공익을 위한 언론의 취재와보도를 존중하며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겠지만, ‘SBNNEWS서해신문․서해방송’ 같은부당한 언론과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우리 서천군지부는 서천군 공무원의 중지를 모아 SBNNEWS서해신문․서해방송의 공식적인 해명과 진솔한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 서천군 공직자는 뉴시스와 SBNNEWS서해신문․서해방송의 인터뷰, 보도자료 요구 등 일체의 취재요청을 거부하며 서해신문의 구독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하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김정태 논설위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하나. 공무원이 언론취재를 방해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천군공무원을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나. 또한 뉴시스 기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뉴시스 본사의 입장을듣겠습니다.

하나. 서천군민을 대표하는 서천군의회 의장과 서천군의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한 것과 회의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서천군의회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이를 묵과한다면 언론 눈치를본다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서천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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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여 2019-07-16 10:48:24
함량미달인 기자들이 아직도 있어서 문제여...
오죽하면 기레기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부정확한 기사를 버젓이 보도하는 사례도 종종 있고....
서천군 공무원노조의 용기있는 행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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