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감정가 1조원은 해례본의 상징적 가치의 과장적 표현일 뿐"
'훈민정음 상주본'... "감정가 1조원은 해례본의 상징적 가치의 과장적 표현일 뿐"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7.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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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의 소유권으로 확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는 "국가가 1천억원을 준다고 해도 내놓기 싫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JTBC 화면 캡처/굿모닝 충청=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 받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상주본’을 국가가 강제 회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권력을 통해 국가가 상주본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정작 소장자인 배익기(56) 씨의 생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는 15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상주본의 소재지에 대한 언급은커녕 현재 존재 여부에 대해서조차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물었다. 다만, 사례금으로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원 정도를 보장해준다면, 소유권 이전이 아닌 임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했다.

소관부처인 문화재청은 이날 “당장은 압수수색(강제집행)에 들어갈 계획은 없다”며 “재판결과를 문서로 배 씨에게 통지해 온전하게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 씨의 완고한 태도로 볼 때, 자진 반납이나 강제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 씨가 상주본의 소재는커녕 존재 자체에 대해, 건축공사장에서 알박기를 하듯 ‘배째라’식으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화재의 강제 회수의 길은 확보됐으나, 함구하는 배 씨를 마냥 강제할 수도 없는 상태다.

과연 상주본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을까? 

훈민정음 전문가인 국어학자 정우영 교수(동국대)는 “1,000억원 얘기도 오가는 듯한데, 이미 간송미술문화재단에 국보 제70호가 2015년에 복간까지 이루어져 국내외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주본의 잔여분이 2008년 공개 당시 분량(전체 33장 중에서 14장 정도)으로 보아도 그 가치가 워낙 미미하여, 훈민정음 연구에 기여할 바가 거의 전무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상주본은 (해례본) 전체 33장 중에서 1/2 분량도 남아 있지 않으며, 가장 중요시되는 세종대왕의 어제서문을 비롯하여 예의편(4장)은 아예 모두 떨어져 나가 그만한 가치는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또 “현존 해례본(간송본)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보를 대표할 자료로 전혀 손색이 없는데, 소장자 배 씨는 그 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며 "상주본의 가치를 1조로 보았다는 (어느 전문가의) 감정가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우리 민족문화에서 그만큼 상징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것을 '상주본'의 진정한 감정가로 오판하고 그것의 10분의 1인 1천억원 정도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장자 배 씨에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문화재청과 국민들을 향해 몇 가지를 당부했다. 

“문화재청은 법적으로 강제집행하기보다는, 원 소장자(국가에 헌납한 분)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던 것을 현재의 소장자 배 씨가 발굴해낸 측면도 없지 않으므로 그 점을 인정해주고, 배 씨가 기꺼운 마음으로 국가에 자진 헌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상주본'의 진정한 가치가 그의 상상보다 현저히 못 미친다는 훈민정음 연구자들의 평가를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는 "우리 국민들도 이 '상주본'의 가치를 과장적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여 더 이상 획기적인 연구가 나올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그 자료를 가장 잘 아는 연구자들의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뭔가 신기하고 획기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태도는 마땅히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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