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조례) 제정에 나섰다.
군의회에 따르면 전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했으며, 1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중이다.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 부착에 관한 사항 규정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말한다.
태안지역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약 40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의 전체 인구가 약 6만3000명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숫자라 할 수 있다.
또한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통안전 관련 체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관련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고, 군수가 스티커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20호)에 따라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놓고 볼 때 태안사랑상품권 10만 원 안팎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24일 제26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며 “(다만)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70세로 할지, 75세로 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