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도 대리운전’… 낯설지 않은 이색(?) 풍경
‘출근길도 대리운전’… 낯설지 않은 이색(?) 풍경
윤창호법 본격 시행 이후 음주문화 확연히 달라져
직장인 회식 분위기 ‘썰렁’… 술집·음식점은 ‘울상’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9.07.1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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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사진.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본사 DB사진.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다들 늦게까지 술 마시는 걸 꺼려해요. 1차에서 서둘러 정리하고 헤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업무상 차는 가져가야 되는데 전날 자정 넘어까지 과음을 해서 출근길 대리운전 예약 했어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직장인들 음주 문화가 바뀌고 있다.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면서, ‘한 잔은 괜찮다’는 술자리 분위기가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긍정적 효과일까, 술자리가 간소화해지고 귀가가 빨라지고 있다. 아예 술자리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퇴근 후 한 잔'으로 회포를 나누던 직장인들의 모습도 줄고 있다.

'출근길 대리운전'이란 이색(?) 풍경도 낯설지 않게 됐다. 업무상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 퇴근길 모두 대리운전을 예약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회사원 김모(30) 씨는 “3차 노래방까지 가던 회식 분위기가, 술을 절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면서 “술을 적당히 마시게 되는 것까지 뭐라할 순 없지만, 쫓기듯 헤어져야 하는 술자리 분위기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저녁 8~10시 사이엔 대리운전기사를 잡기 힘들 정도로 이용객이 늘었다.

출근시간에 맞춰 전날 대리업체에 미리 예약해두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도 늘고 있다.

밤늦게까지 이용하던 대리운전이 이젠 초저녁 소주 한 잔 고객, 아침 숙취 걱정에 출근길 고객도 생겨났다.

심지어 낮 시간대도 대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도 생겼다

천안의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원래 오후 5시쯤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젠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도 대리를 부르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15일 아침에도 대리 예약을 3명이나 했다”며 “간단한 음주를 하는 직장인들 대리운전 요청이 많아서 24시간 영업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전에는 저녁 9시~11시 사이가 대리운전 황금시간대 였다. 지금은 저녁 8시~10시로 1시간 앞당겨 졌다. 콜도 황금시간대에 400~500콜 정도였는데 현재 500~600콜 정도로 15%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포장마차나 노래방 등 외식업체는 울상이다.

천안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정모(50) 씨는 “2차, 3차 음주문화가 사라지면서 오후 10시가 넘어가서 오는 손님이 30% 정도 줄은 것 같다”며 “아무래도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이 걱정돼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최모(51) 씨 역시 “윤창호법 위력을 실감했다. 손님들이 9시만 조금 넘으면 전부 빠져나간다”며 허탈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질과 음주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전날 과음한 경우 다음날까지 혈중 알코올이 덜 분해된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에 따르면 체중 70㎏의 성인 남성이 19도짜리 소주 2병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 8시간 넘게 걸린다.

체중 60㎏ 성인 여성의 경우 12시간이 지나야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된다.

전날 과음을 했을 경우 다음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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