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국립대전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부 묘역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 심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하고 있는 ‘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은 ‘장병묘역’으로 통합·변경됐다.
또 현충원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안장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신청하던 것에서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안장 대상 심의에 통상 40일 정도가 걸렸으나, 이번 사전 심의 제도 개선으로 유족들은 임시 안치 등 장례절차 진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생전 심의 대상은 만 80세 이상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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