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전 시내버스 파업, 12년 전 악몽 피했다
[종합] 대전 시내버스 파업, 12년 전 악몽 피했다
노사 16일 밤늦게 협상 극적 타결…임금인상 및 무사고 수당 합의 도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6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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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9시 30분 시내버스 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노사정 간담회를 마치고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노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16일 오후 9시 30분 시내버스 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노사정 간담회를 마치고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노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시내버스 파업을 둘러싼 노사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쟁점 사안인 임금인상과 무사고 수당에 대한 노사 합의 도출이 12년 만의 운행대란을 피하게 했다. 17일 대전 지역 시내버스는 도로 위를 정상적으로 달린다.

대전시와 운송업체,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16일 오후 9시 30분 노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노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마지막인 이날 오후 2시부터 2차 조정회의를 통한 협상을 시내버스 사업조합에서 진행했다. 

만약 이날 협상이 결렬됐더라면 17일 새벽 첫 차부터 대전지역 상당수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춘다. 시민 불편은 당연지사.

그러나 주요 쟁점사인인 임금인상과 무사고 수당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날 이뤄졌다. 

그동안 시급 4% 인상을 요구한 노조와 시급 3.6%를 제시한 사측 간 임금 인상안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또 노조는 3개월 단위의 무사고 수당 개선을 요구했다.

3개월 동안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총 45만 원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한 달 15만원 수준이다. 

노조는 준공영제가 도입된 타 시도의 경우 한 달 단위로 무사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3개월 내 단 한 번이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과실비율을 따지는 등 무사고 수당에 대한 운송업체 측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운수종사자가 무사고 수당을 받기 어렵다고 노조는 주장했었다. 

사 측은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 달 단위로 무사고 수당을 지급했지만 비용 탓에 3개월로 지급 기준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노사 합의가 임금인상, 무사고 수당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이유다.

이처럼 양 측 이견이 팽배, 노조 파업에 따른 운행대란이 우려됐지만 협상 시한(17일 오전 4시)을 8시간 앞두고 노사는 손을 맞잡았다. 

우선 양 측은 운수종사자의 시급 4% 인상에 합의했다. 노조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3개월 단위의 무사고 보상금을 한 달 단위의 11만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3개월에서 한 달 단위로 지급 기준이 달라졌지만 월 지급 금액(기존 15만 원→11만 원)은 다소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 노사는 쉬프트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년 연장에 대해선 내년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협상이 타결돼 천만다행”이라며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하게 합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한 대전시 및 각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내버스노조는 지난 10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93.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한편 대전은 노조 파업에 의해 2007년 6월 11일 동안 운행대란이 일어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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