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 공기업 문턱…대전 청년 취업 기회 넓어지나
바늘구멍 공기업 문턱…대전 청년 취업 기회 넓어지나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본회의 통과 시 2022년부터 900개 일자리 청년 몫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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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를 찾아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는 허태정(사진 가장 왼쪽) 시장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17일 국회를 찾아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는 허태정(사진 가장 왼쪽) 시장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 숙원 사업인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 인재 의무채용 기대감이 커졌다.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2022년 이후부터 매년 900개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 지역 청년들의 몫이 된다. 

대전시와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률안은 지역 숙원 사업으로 여겨진다. 

발단은 지난해 1월 개정된 혁신도시법에서 비롯됐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 인재 채용을 독려하고 청년들의 탈 지방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력 중 일정비율(최대 30%)을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 청년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19개 대학이 있는 대전에선 매년 3만 5000여명의 대학 졸업생이 배출된다. 또 총 17개의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혁신도시법 시행 후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역차별 여론이 들끓었다는 이유다.

때문에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개별 이전)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2010년대 초반 혁신도시법 시행 후 4개의 개별 이전 공공기관과 13개의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 등 총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찬반으로 나뉘어 극렬히 대립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법안 통과 시 17개 대전지역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 인재를 전체 채용 인력 중 30%까지 뽑는다. 내년부터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다.

이에 따라 2022년 이후에는 매년 900개 일자리가 청년들의 몫이 된다. 채용대상은 대전 지역 대학교나 고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청년들이다.

허태정 시장은 “법안소위 통과로 우리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큰 과제를 이루어냈고 대전 지역학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은권 의원은 “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같은 이유로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번 통과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공조 그리고 대전시가 힘을 모아 이룬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지역인재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활짝 열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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