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차별받는 아이들③]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무상보육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창간특집-차별받는 아이들③]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무상보육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 장찬우 기자
  • 승인 2019.07.18 11:2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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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무상보육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

안심보육과 양질보육 서비스를 누리면서, 생애 첫 번째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배워가야할 시기.

내 아이가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창의 융복합형 인성 교육을 받도록 하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책은 없는지 짚어봤다.

유·보통합이 당장 어렵다면, 공·사립유치원의 격차해소부터 해야

공·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 격차의 해소문제는 누차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 즉 비용 대비 효과성(cost efectiveness)에 대한 비교평가분석 기능의 부재라고 진단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예산 편성의 경직성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4년도 교육부의 유아교육예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균 예산지원액은 98만4000원인데, 사립유치원은 31만7000원으로 3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큰 격차의 주원인은 공·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차이, 동일규모의 공·사립 유치원 교직원 수 차이가 큰 것에 기인하고 있다.

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가 2018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학급의 동일규모인 공립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수가 31명 대 12명으로 2.6배 차이가 나는 사례도 제시되고 있다,

동아대학교 법학대학원 김학춘 교수의 연구자료를 보면, 2017년말 기준, 국공립유치원 유아1인당 월평균 교육비용은 99만원이고 사립유치원은 53만원이다.

국공립유치원 학부모는 매월 1, 2만 원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교육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매월 21만원 이상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공·사립유치원 비용부담과 서비스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학부모에게 동일한 금액(53만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취사 선택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사립 격차해소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사립 동등지원 대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국공립 40%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시설 확충에 따른 과도한 예산 때문에 임기 내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렵사리 된다 하더라도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25%인 국공립유치원을 40%로 확충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예산으로, 나머지 75% 사립유치원 이용 학부모 부담금 25만원을 줄여 준다면, 유치원 이용아동 100%가 부모부담 없는 공평하고 완전한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공·사립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종류는, 유치원이 국·공립과 사립으로 간단하게 분류 된 것과는 다르다.

인건비 지원시설(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외 단체어린이집)과 인건비 미지원시설(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 따라 정부 인건비 지원이나 보육료의 부모부담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영아들(만 0 ~2세)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시설이든 미지원시설이든 관계없이 부모 부담금액에 대한 차이가 전혀 없다.

하지만, 유아들(만 3~5세)의 보육료는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시설 이용 부모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민간 등 인건비미지원 시설 부모들에게는 추가적인 차액보육료 부담이 있다.

이때문에, 결국은 공·사립 학부모간에 비용부담 차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누리과정 보육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질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보육료는 매년 시도지시가 상한선을 결정 고시한다.

그 상한선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액 22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보육료를 시도의 예산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구조가 정착됐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시도지사가 정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료 상한선이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에 크게 모자라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의 충실한 진행을 위한 제반비용(교직원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환경유지개선비, 안전관리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아동학대, 안전소홀 같은 보육서비스 질의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액을 조속히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야 할 문제다.

다음으로 시도지사는 매년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 고시함에 있어,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중앙정부 지원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화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차액분을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 부담 없이 보육의 질을 유지 또는 개선한다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충남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지원차별에 대한 개선방안은?

2019년도 충청남도의 무상교육비와 무상보육료 지원구조를 비교 분석해 보면, 타 시도에 비하여 특별한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다.

올해 충남도는 소위 무상교육 3종세트(고교무상교육비 441억원, 고교무상급식비 421억원, 유치원 급식비 57억원) 예산지원을 전국최초로 지원했다.

충남도 교육감의 직접관할 업무이지만 도지사에게는 간접 관할업무인 무상교육예산에 과감하게 지원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령에 의거 도지사의 직접 관할업무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유아들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예산은 최소한의 금액인 171억 원만 편성, 함으로써, “교육우대 보육홀대” 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보육료 지원금액(3세 301,450원, 4~5세 288,260원)은, 2013년도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3세 366,500원, 4~5세 328,700원)의 85% 수준이다.

2019년 6월에 발표한 표준보육비용(3세 432,000원, 4~5세 396,000원)과 비교하면 71% 수준에 불과하다.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재열)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반 차액보육료 지원 현실화를 위해 지난 2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도청 앞에서 100일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충남도 관계자는 1인 시위에 나선 원장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보다는, “누리보육료 지원 금액 현실화 요구는 중앙정부에 가서 하라, 충남도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할 예산이 없다“ 라는 답변을 해 물의를 빚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책임(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6조)이므로, “도청에 와서 항의하지 말고 복지부에 가서 항의하라” 는 식의 책임회피는 옳지 않다.

누리과정 지원책임이 중정정부에 있다해도 그 책임 추궁을 지자체장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싸우라고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할 예산이 없다”라는 말도 핑계로 들린다.

충남도 연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만 5조7000억 원이 넘고, 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7조2000억 원을 넘는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료 현실화에 필요한 100억 원을 조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수궁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도지사 직접관할이 아니고 교육감 책임관할인 교육예산(고교무상교육, 유.초.중,고교 무상급식)과 충남아기수당 신설에 1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임재열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도지사 책임인 무상보육료 지원에 시급하게 필요한 100억원의 증액 편성요구에 대하여, 예산부족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내년도부터 충남도내 사립유치원 만 5세아 교육비 20만원 지원사업에, 도비예산으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집행하기 이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금 현실화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교육비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다.

기타필요경비의 경우에도 도지사가 수납항목과 금액의 상한선을 엄격히 통제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수납항목과 금액한도를 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상황과 운영형편이 훨씬 더 좋은,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에 도비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계획은, 보육현실의 어려운 실상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살만하다.

만 3~5세아 유아교육과 보육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교육세라는 목적세를 별도로 징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충당하고 있는 행정체제 아래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얻고 싶다면, 안심보육 양질보육이 가능한 수준의 무상보육료 지원정책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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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희 2019-07-18 14:05:40
아이는 어느곳을 다녀도 동등한대우를 받을 의무와 권리가있습니다.아이는 나라의 보배라 일컬으면서 국공립.유치원.민간.가정에따라 차별금액을 말하는것은 차별보육과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교육쇼핑을 부추기는 일이기 도 합니다. 또한 무상보육이라함은 어떤상황이더라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거지요.그런데 평가인증이 취소 되었다는 이유로부모차액지원금을 주지않는 횡포를 보이셨더군요.이런것들이진정 무상보육일까요? 아이를 좋아해서 이 일을 여러해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참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다음해는 보육료가 올라가겠지..올라가겠지를. 언 ~~손가락을 꼽아보았습니다.
교사들 시급은 오르고 보육료는 그자리 ..이제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줄어들지 않는 빗더미 .원장인 나는 눈물이납니다.

이미경 2019-07-18 13:15:36
나라가 정원제를 만들어놓고 하루 12시간을 보육하라면서 사유재산을 들여 온갖 일에 교사겸직까지 하라면서 원장 급여도 안나오는 보육료를 책정해 놓고는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산당도 아닌 민주주의 보육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청문회 해보세요. 특종감 입니다.

오동환 2019-07-18 13:10:06
작금의 보육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옳은 내용입니다. 도지사께서 앞장서시고 정부가 보조를 맞춰 더 이상 차별보육 소리가 나오지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윤희 2019-07-18 16:37:40
우리 아이들이 동등한 대우속에서 보육이 이루어지길바랍니다

기럭 2019-07-18 12:51:56
무상보육 자체가 웃긴정책.
예전처럼 차상위계층 무상.
그 이상은 부모가 부담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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