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해삼 씨 말린 선장 등 '덜미'
태안 앞바다 해삼 씨 말린 선장 등 '덜미'
태안해경, 2명 구속하고 2명 불구속 입건…시가 6억 원 상당 불법 채취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7.18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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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선장과 잠수사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태안해경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선장과 잠수사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태안해경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선장과 잠수사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태안군 원북면 신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 후 검문검색에 불응한 채 약 3시간(80km) 동안 도주하다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날 오후 5시경 보령시 오천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무단으로 출항해 신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을 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증거 인멸을 위해 도주 중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 약 200kg을 바다에 버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태안해경은 특히 이들이 불법 잠수기 조업을 상습적으로 해왔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해삼 약 20톤(시가 약 6억 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 소병용 수사과장은 “불법 잠수기 조업 시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남획형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단속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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