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위반'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혼동시킬 우려 있는 광고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1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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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광고물(사진=홈페이지 캡쳐/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만수(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씨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비자를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내려진다. 

한편 유튜버 밴쯔는 먹방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으며,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잇포유는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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