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증장애인 742명…“갈 곳이 없다”
충남 중증장애인 742명…“갈 곳이 없다”
중증·유형별 장애인 거주 시설 정원 30명 초과 불가 원인
방한일 충남도의원 관련 시설 확대 주장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7.1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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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이 19일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충남도의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19일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충남도의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에 있는 중증장애인(뇌병변장애)을 위한 수용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충남에는 중증·유형별 장애인 거주 시설 34개소가 있다.

이곳에는 1813명이 거주한다.

중증장애인 관련 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1년 3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 특성을 배려한 시설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소 대기자는 742명에 달한다.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설 정원 규모는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시설 소규모화 정책으로 현 시설 확대 입소는 불가능하다.

충남도의회 방한일(한국·예산1) 의원은 19일 5분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관련 시설 확대를 요구했다.

방 의원은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도민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방관자적 소극적 복지 행정을 하지 않았다”며 “충남도가 현 시설 확대 운영 방안과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서비스 다양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망자가 거주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민 모두 행복한 충남 복지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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