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당국이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급식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파업을 갖고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파업은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에 이어 올해가 5번째다.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이명박 정부는 학교 자율화 정책을 추진했다. 영어 전문강사,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가 학교로 대거 들어왔다.
돌봄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에선 돌봄전담사가 대폭 늘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학령인구와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했다.
그렇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꾸준히 늘어났다.
현재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15만1809명이다. 직종은 조리사·돌봄전담사·강사 모두 70여개 달한다.
충남의 경우 무기계약직 6421명과 기간제 1171명, 단시간 721명 모두 7592명(직종 43개)이다.
교육공무직 고용·관리는 어떨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용공무직 고용·관리를 조례로 운영한다.
이 때문에 지역마다 고용·처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같은 직종의 일을 하고도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9일 충남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오인철(민주·천안6)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그동안 교육당국은 파업이 벌어지면 대체 급식, 도시락 지참 안내 같은 땜질식 대응에만 급급했다”며 “충남교육청 역시 파업 때만 반짝 관심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차별 없는 공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같은 임금·노동 원칙을 세우는 구체적 로드맵 작성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교육공무직이 공공적 역할을 인정받으려면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가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로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교육주체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