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어가(漁家)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다.
군에 따르면 수산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 취업을 도입, 어번기(漁繁期)에 발생하는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방침인 것.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호협력’을 맺은 중국 봉래시에서 48명을 입국시킬 예정이다.
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입·출국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용어가에 대한 관리를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불법입국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어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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