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전국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을 앞둔 가운데, 대전고법에서는 전·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법원이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휴정기간을 갖는다. 서울고법·수원고법은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와 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휴정을 앞두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를 26일 내린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로부터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구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 시장은 앞선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A씨에게 받은 후원금은 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돌려받은 사실이 결탄코 없다. 모든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어, 재판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구 시장 선고에 앞선 25일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과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에 대한 선고심을 진행한다.
오 전 시장은 2013년 11월 사업가로부터 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박 전 중구의원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378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