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4개(공주·서산·천안·홍성) 의료원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최근 3년간 4개 의료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15년: 78.9%(632명 중 499명) ▲2016년: 85.2%(650명 중 554명) ▲2017년: 82.8%(684명 중 567명) ▲2019년 6월 말: 85.4%(744명 중 636명)가 뒷받침한다.
그 결과 중환자실과 간호 병동 통합서비스를 축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도는 충남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이 간호학과 신설을 막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의료법 7조는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도는 그동안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사람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 일부 개정 정부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도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도립대에 간호학과 신설이 가능해 간호 인력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위상 강화와 노동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4월 간호부장제를 도입했다.
4개 의료원에 각각 1명씩 간호부장을 임명한 상태다.
또 올해부터 장학금 지원제도를 도입해 1인당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2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타당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간호사 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은 도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문제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병원 현장의 근무조건 개선없이 백날 간호사를 배출해야... 말짱 도루묵이 될지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