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일본 경제보복’관련 규탄 성명
세종시의회, ‘일본 경제보복’관련 규탄 성명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9.07.2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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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질서 훼손”...수출규제 철회촉구

세종시민과 일본 수입품 구매 자제 결의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사진은 서금택 의장.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사진은 서금택 의장.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성명서 주요 내용은 ▲자유시장 경제질서 훼손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즉각 철회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 존중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세종시민들의 일본여행 자제 ▲일 수입 물품구매 자제 등이다.

서금택 의장은“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지난 7월 초 단행했다. 또,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지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자’는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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