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2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만나 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우선 “충남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위치해 있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대기오염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시행 대상을 배출시설로 규정, 도내 대기1종 사업장 126곳 중 29개 사업장만 참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자율로 정해 민간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량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 부과, 플레어스택 폐가스 관리 방안 도입 등을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사항 등을 내놨다.
양 지사는 대기 1종 또는 TMS 부착 사업장 같은 민간 사업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 부과와 관련해 “철강·석유화학 등 오염배출량이 많은 대형업체나 미곡처리장과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모두 오염물질 누출 등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같다”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 제고를 위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금액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도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반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협조 요청 사항으로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충남도 지정,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유치 등 3건이다.
끝으로 양 지사는 “충남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과 국외 미세먼지 자료 수집 최적지이고, 현재 건립 중인 서해안기후대기센터, 도가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함께 미세먼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이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안을 대통령과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설치한 대통령 산하 기구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