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 어린이집 원생 숨지게 한 원장 실형→집유
교통사고 내 어린이집 원생 숨지게 한 원장 실형→집유
법원 "어린이집 앞 교통사고 엄중 처벌 마땅...피해자 유족 용서 등 원심 형 무거워 부당"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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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10시 50분께 충남 당진시의 한 어린이집 출입구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집 원생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어린이집 출입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으로 용서를 받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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