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에 있는 마을 17곳 수도시설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199곳을 대상으로 2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개소가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17개소는 라돈이 기준치(148Bq/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덕산면 사천2리에 있는 수도시설은 기준치보다 무려 4.6배 높은 685Bq/L로 확인됐다.
또 덕산면 시량1리에선 564Bq/L가 검출됐다.
라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 기체로, 사람의 감각으로는 감지되지 않는 물질이다.
다만 라돈 반감기는 3.8일로 짧다.
폭기 장치를 설치하거나 물을 일정시간 받아놓은 후 사용하면 농도를 감수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 지방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이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만큼 건강에 해롭다.
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을 발생시킬 확률이 담배 다음으로 높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검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올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에게 조치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사천2리를 비롯해 12개소에는 폭기조를 설치한다.
폭기조는 오수가 활성오니와 혼합돼 신고공급을 받아 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은 개소당 500~600만 원을 투입해 다음달 말까지 폭기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는 ▲예산읍 산성2리(금오실) ▲삽교읍 신리 ▲덕산면 시량1리 ▲신암면 오산2리 ▲오가면 원천1리 수도시설은 폐쇄한다.
군 관계자는 “라돈이 검출된 수도시설 사용을 자제하고 인근에 있는 안전한 공동우물이나 약수터 같은 대체 식수원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분기(1월~3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광시면 장전리에서 우라늄 수치가 환경부 기준치(30㎍/L)를 1.6배 초과한 49.9㎍/L가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