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관내 모든 교원들에게‘배상책임보험’
세종교육청, 관내 모든 교원들에게‘배상책임보험’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9.07.2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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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학생지도 등 관련‘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처

안정적 교육활동 기반 조성 기대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관내 모든 교원들을 대상(휴직자 제외)으로 ‘교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 사진은 세종교육청 전경.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관내 모든 교원들을 대상(휴직자 제외)으로 ‘교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 사진은 세종교육청 전경.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의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대처가 용이해진다.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관내 모든 교원들을 대상(휴직자 제외)으로 ‘교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보장해 줌으로써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로 교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요청이 증가돼 왔었다”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보험은 학교시설 등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보상 범위는 1건의 청구당 최고 2억 원(총 10억 원 까지) 보상되며, 단위학교에서 직접 청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세종시 교원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며“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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