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준 수당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 출근서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돌려받은 수당을 간식비 등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박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378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선거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죄기에 원심의 판단은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 판결 때 존재한 사정"이라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 6월 19일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논란에 따라 박 전 의원을 제명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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