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근 전 중구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박찬근 전 중구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법원, 검찰항소 기각 "피고인이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 원심 판단 적절"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25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찬근 전 중구의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박찬근 전 중구의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준 수당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 출근서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돌려받은 수당을 간식비 등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박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378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선거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죄기에 원심의 판단은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 판결 때 존재한 사정"이라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 6월 19일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논란에 따라 박 전 의원을 제명처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