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사건' 전문학·변재형 징역형 구형
'불법 선거자금 사건' 전문학·변재형 징역형 구형
검찰 "선거제도의 근간 훼손한 사안...엄중 처벌 필요"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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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전 시의원에게 징역 3년, 변 씨에게 3년과 추징금 2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변 씨는 '전 전 시의원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변론에서 전 전 시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모에 의한 불법 선거 자금 요구 사건인지 면밀히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 씨는 "전 전 시의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해 방 서구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전 전 시의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방 서구의원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22일 내려진다. 

한편 앞선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 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000만 7040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1949만 2960원을 선고했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방 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방 의원은 전 전 시의원 등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차명계좌로 19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총 39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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