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법원 "검찰, 피고인 주장 이유 없다... 일정기간 피선거권 박탈 감수해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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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이 26일 법정을 빠져나와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최수지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26일 법정을 빠져나와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구 시장은 직을 잃는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로부터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최종 변론에서 구 시장은 “공직자로 이런 일로 재판을 받아 죄송한 마음뿐이다. A씨에게 받은 후원금은 바로 비서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돌려받은 사실이 결탄코 없다. 모든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규정을 둔 것은 공직선거에 대한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성실히 법을 지킨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번 선거에 나선 바 있는 피고인은 A 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후원금의 한도를 넘는 금원임을 알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며 "공직선거에 대한 청렴성 정직성을 훼손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형사처벌로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을 감수해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권남용,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돌려 받은 금품을 재차 구 시장에게 제공했다는 A 씨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구 시장은 "정치자금법 문제는 관련해 정당하게 돌려줬기때문에 상고를 통해 다시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천안 시정은 무리 없이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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