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당원 명부 유출'의혹 박범계 '무혐의'에 항고 
시민단체, '당원 명부 유출'의혹 박범계 '무혐의'에 항고 
"검찰 서면 및 대리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최소한의 원칙도 무시"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2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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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가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지역 시민단체가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26일 오후 1시 대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범계 의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항고했다.

앞서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정치자금법위반과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박범계 국회의원 등 6명에 대해서 고발조치했다.

또 박 의원이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의원 등이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했거나, 특별당비 수수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날 이들은 "당시 유출된 명부 자료는 서구, 중구 등 지역별 구분과 기본적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다. 이는 분명한 당원 명부고 이 자료를 획득 배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검찰은 박 의원을에 대한 서면 및 대리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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