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서구는 고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서구는 2017년부터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사후 유품 정리를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추가됐다.
서구는 체계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대전보건대학교, 대청병원장례식장, 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성심장례식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학생들은 고인의 추모의식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장 및 물품지원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민‧관‧학이 보살피게 된다.
공영장례 확대 시행 후 첫 지원 대상자는 가장동에 거주하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이(여, 72세)모씨로 자녀도 없이 정부의 보살핌으로 생활하던 중 지병으로 지난 8일 홀로 떠났다.
공영장례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장으로 치르며 빈소는 대청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하고 발인은 30일 오후에 한다.
한편 서구는 최근 한 통신사와 행복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독거노인 세대에 말벗 서비스가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달아드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나 혼자 아닌 함께 행복한 서구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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