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공무원 과실인데?”...천안시 민원보상 조례안 상정 무산
“어디까지 공무원 과실인데?”...천안시 민원보상 조례안 상정 무산
자의적 해석 소지, 악성 민원 남발 우려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7.2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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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경/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천안시의회 전경/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 공무원이 과실·착오 등으로 민원인에게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최대 5만원을 보상하는 조례 개정안 상정이 무산됐다.

이종담(민주당) 천안시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시 공무원 대다수의 공분을 사며 반대에 부딪쳐 유보키로 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민원보상 적용 범위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민원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26일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조례안 개정 반대 및 본 조례안 폐지’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노조는 보상금 지급 범위에 명시된 ‘불편을 주었다고’, ‘계속’, ‘반복’ 같은 용어는 불확정적이고 민원인 자의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원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시 민원보상 보다 위원회 운영비로 예산이 과다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피해 전보의 여부와 금액결정은 기존 국가배상법 10조의 심의회가 담당하고 있어 이중 체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보상금 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보상금 기준이 기존 1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에서 천안·아산 거주자 3만 원, 충청남도 거주자 4만 원, 이외 타 시·도 거주자 5만 원으로 확대될 경우 타·시도 거주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명확이나 불편이라는 개념은 조례 법률상의 용어로 사용되기에 모호성이 크다. 민원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시 민원보상 보다 심의위원회 운영비에 예산에 더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 보상금 기준 확대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담 의원은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조례 내용이 악용될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조례안 일부 개정 시 공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9월 215회 임시회를 통해 이종담 시의원을 비롯한 19명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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