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저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전 관저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4.11.10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42.63㎢ 중 16.243㎢가 10일 해제된다.

대전시는 부동산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 회복을 위해 지가급등 우려가 없는 서구와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허가구역은 내년 5월 30일자로 지정 만료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관저 구봉도시개발사업지구 2.613㎢와 수남동, 덕진동, 봉산동 등 13.63㎢ 등이다.

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10일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