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42.63㎢ 중 16.243㎢가 10일 해제된다.
대전시는 부동산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 회복을 위해 지가급등 우려가 없는 서구와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허가구역은 내년 5월 30일자로 지정 만료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관저 구봉도시개발사업지구 2.613㎢와 수남동, 덕진동, 봉산동 등 13.63㎢ 등이다.
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10일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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