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교부에 ILO 미비준 협약 비준 의뢰
노동부, 외교부에 ILO 미비준 협약 비준 의뢰
법률 개정안 공개, 31일 입법 예고 vs 민주노총 ‘선전포고’ 강력 반발
  • 지유석
  • 승인 2019.07.3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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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LO 미비준 3개 협약을 비준의뢰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민주노총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5월 1일 천안에서 열렸던 노동절 집회.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정부가 ILO 미비준 3개 협약을 비준의뢰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민주노총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5월 1일 천안에서 열렸던 노동절 집회.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22일 외교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ILO 미비준 3개 협약은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이상 결사의 자유),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강제노동 금지) 등이다. 노동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특히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 4월 경사노위 최종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된다. 

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개선해 국가의 직접적 개입 최소화하는 한편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나 지휘·감독, 총괄업무 종사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다.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 임원자격, 전임자 급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취지에도 반한다"는 게 민주노총 측이 밝힌 이유다. 

민주노총은 또 "(개정안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를 규정한 건 ILO 핵심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그 자체로 ILO 헌장과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와 노동계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이번 ILO 핵심협약 관련 법개정안을 두고 양측은 다시 한 번 날을 세웠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여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용인할 한계가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화로를 부어대는 어리석은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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