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 위해 노동자 감시권 보장해야"
"화학사고 예방 위해 노동자 감시권 보장해야"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합동조사 시민참여단 기자회견…한계 토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7.3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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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합동자사 시민참여단’(시민참여단)은 31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주민과 현장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단 제공)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합동자사 시민참여단’(시민참여단)은 31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주민과 현장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단 제공)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합동자사 시민참여단’(시민참여단)은 31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주민과 현장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단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평상시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감시‧감독과 체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민참여단은 또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는 충분히 재발‧확대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학사업장 노후설비 교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학사업장이 미치는 환경적 피해를 금전적 보상으로 무마하는 회사 측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금전적 보상은 필요하다 주민건강과 사고 예방 등에 투여될 수 있는 재정지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시민참여단은 “현장 노동자들이 갖는 전문성과 인근 주민들의 경험, 시민사회의 전문성 등 민간 3주체가 확보하고 있는 역량이 충분함을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끌어내서 조사 과정에 대입시키는 기획력은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개선 방안 마련은 물론 사고 사실 전파 과정에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고도 했다.

이밖에 시민참여단은 유출 물질의 확산 범위와 관련, 환경부 측은 2.8km를 밝히고 있는 반면, 25km 떨어진 음암면 주민들도 냄새를 확인했다는 점을 미진한 대목으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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