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구가 다음달 23일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건물주를 모집한다.
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이상 일반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최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주차장 시설개선, CCTV설치비 및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홈페이지 게재)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042-611-295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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