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문주성 충남대 학생]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게 되면 고민을 하다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첫째는 음식을 폐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찜찜한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부패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의 저장 특성에 따라 제조 년 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경과할 경우 판매가 금지된다고 정의되어 있다.
“‘유통기한’ 제도를 ‘소비기한’ 제도로 대체하게
된다면 기업·소비자 모두에게 좋을 것”
즉 유통기한은 식품이 여러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허용되는 기한을 정해놓은 제도인 것이다. 즉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해도 보관만 잘해놓는다면 음식을 섭취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유통기한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음식이 부패되겠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식품은 보관만 잘해놓으면 음식을 섭취해도 인체에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으나, 식품의 특성이나 보관방법에 따라 유통기한 이후에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제각각 일 것이다.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폐기 시켜야 하고, 가정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안 먹고 버리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엄청난 양의 식품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쓰레기의 식품폐기물 처리비용은 약 6000억 가량이다. 이는 유통업체에서만 발생하는 비용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하는 것이다.
유통기한 제도를 소비기한 제도로 대체하게 된다면, 기업측면에서는 식품폐기물 처리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식품의 단가가 자연스럽게 저렴해 지기 때문에 저렴하게 식품을 구입하고 식품을 오랜 기간 섭취할 수 도 있게 된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소비기한 제도를 시범시행 한 적이 있지만, 몇 개 제품만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소비기한제도는 충분히 성공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