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으로 올라요”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시행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대폭 오름에 따라,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등 안전단체 60여 명과 함께 나성동 상가 밀집지역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주변 10m 이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세종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과 한솔119안전센터 소방차, 구급차 등의 가두행진을 시작으로 안전단체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타운워칭’으로 진행됐다.
‘안전타운워칭’은 지역민들이 함께 생활주변을 탐방하면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신고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을 말한다.
한편, 세종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 운영과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305곳에 적색표시를 완료했고, 버스자동안내시스템(BIS),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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