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구보건소가 5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지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연명의료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다.
유성구보건소는 대전 자치구 보건소 중 최초로 보건복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난 26일 지정받았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만 이뤄졌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유성구보건소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현정 유성구보건소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조기 정착해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환자의 결정이 존중되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유성구보건소로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보건소 건강도시팀(☎042-611-5042, 51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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