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주의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주의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9.08.02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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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점검 텍을 붙여 판매했지만 스티커를 떼어 보면 10년전 제조된 소화기로 사용할 수 없다.(사진=아산소방서 제공)
소화기 점검 텍을 붙여 판매했지만 스티커를 떼어 보면 10년전 제조된 소화기로 사용할 수 없다.(사진=아산소방서 제공)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최근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해 소화기 불법 강매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비대상이거나 소방공무원 손길이 자주 닿지 않는 소규모 점포를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산소방서가 2일 소화기 강매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녹색(7~9.7kg/㎠)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

눈금이 노란색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소화기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한다.

소화기 강매사기는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마치 소방관서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을 요구하면서 소화기를 강매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업자들은 소방서라는 이름 대신 ‘○○소방’ 또는 ‘○○공사’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소화기 수명이 다 되었으니 교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점검완료’나 ‘충전완료’ 등의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성찬 아산소방서장은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나 소화약제를 절대 판매하지 않으므로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며 “이러한 소화기 강매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방법 개정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중간에 충약을 하게 되더라도 내용연수가 갱신되지 않는다.

즉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에 따라 가까운 대형마트나 철물점 등에서도 소화기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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