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2020년도 시간당 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고, 이러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일제히 반발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했다. 이러자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결정기준으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 씩 27명으로 이뤄지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측안인 8,590원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합리적 인상안을 제시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현 공익위원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한 채, 거수기 역할 말고는 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