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저수지, 불법 낚시꾼에 몸살
예당저수지, 불법 낚시꾼에 몸살
환경 오염 우려…예산군 "다음달 4일부터 낚시금지구역 지정"
출렁다리 부잔교 시점~느린호수길 종점까지 5.47km 구간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8.07 11: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일 예당저수지에 있는 부잔교 밑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꾼.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지난 6일 예당저수지에 있는 부잔교 밑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꾼.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예당저수지(이하 저수지)가 불법 낚시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저수지는 붕어와 잉어 같은 민물고기가 많이 잡혀 전국에 있는 많은 낚시꾼이 찾고 있다.

앞서 충남 예산군은 지난 6월 6일부터 출렁다리 부잔교 시점부터 느린호수길 종점까지(5.47km)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 후 관광객이 낚싯바늘에 걸려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는 것도 목적이다.

<굿모닝충청>이 지난 5일과 6일 저수지를 방문한 결과, 낚시금지구역에서 버젓이 낚시하는 낚시꾼이 목격됐다. 심지어 낚시꾼은 쓰레기를 버려둔 채 자리를 떳다.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지만, 계도와 금지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주민 A씨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서 불법 낚시행위도 늘고 있다”며 “낚시꾼이 버린 쓰레기로 저수지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예당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사진 제공=예산군/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예당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사진 제공=예산군/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그렇다면 군은 왜 손을 놓고 있었을까? 취재결과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나무 데크) 위에서만 낚시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 밑에서 낚시를 하는 낚시꾼이 늘자 낚시금지구역을 확대했다.

또 야영·취사행위나 쓰레기 무단 투기 시 낚시관리·육성법에 근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저수지에 떠 있는 좌대에서 낚시하는 건 허용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예고했다.

낚시금지구역은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임채호 2022-05-19 21:15:01
데크위에서만 안하면됩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