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태안으로 오면 노동자 150만 원 받는다"
"국내기업 태안으로 오면 노동자 150만 원 받는다"
가세로 태안군수 8일 기자회견… 우수 기업 유치 추진 계획 발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8.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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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가 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업 유치 추진 내용과 앞으로 계획을 소개했다. 사진 제공=태안군/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가 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업 유치 추진 내용과 앞으로 계획을 소개했다. 사진 제공=태안군/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태안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 태안으로 이전하는 국내기업 노동자에게 이주직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세로 군수는 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수 기업 유치 추진 내용과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군은 전날 ㈜케어사이드와 ㈜오케이섬유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물용 의약품·건강식품 제조업 회사인 케어사이드는 2022년 12월까지 502억 원을 들여 태안기업도시 6만6112㎡ 부지에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다. 200여 명을 신규 고용한다.

편조원단 제조업체 ㈜오케이섬유는 고용인원 50명 규모로, 116억 원을 들여 2022년 말까지 평천리 2만9584㎡ 부지에 공장을 만든다.

이와 함께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체 ㈜케이엠에프의 태안 이전도 추진한다.

2020년 3월까지 공장을 이전하고 5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군은 투자기업이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기업에게 ▲임·직원 주소지 태안 이전 ▲지역 인력 우선 채용 ▲지역 건설 업체 이용 ▲지역 생산 농·수산물(로컬푸드) 소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만들어 태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노동자와 가족에게 이주직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자 150만 원, 동반가족 1인당 150만 원(100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는 것.

국내 이전기업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조건도 사업 영위 기간 3년 이상⟶1년 이상, 투자금액 30억 원 이상⟶2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 군수는 “앞으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 같은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발굴·추진해 더 많은 기업이 태안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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