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관내 제조업·건설업서 노동법 위반 701건 적발
대전노동청, 관내 제조업·건설업서 노동법 위반 701건 적발
2019년 상반기 사업장 수시 근로감독 결과 발표..."하반기 중소금융업·병원 확대점검 예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8.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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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사진=대전노동청 홈페이지 캡쳐/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사진=대전노동청 홈페이지 캡쳐/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의 제조업과 건설업, 연구개발업 사업장 206개소에서 70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전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 사업장 206개소(대전청 및 소속지청 관내 포함)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대전노동청은 신고사건 통계자료 및 지역별 현안을 중심으로 청-지청간 근로감독관 회의를 진행해 업종별 문제점을 분석했고,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종에서 상반기 근로감독 점검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점검대상은 1차 제조업, 2차 건설업(100억 이상 공장 건축 등 일반공사 건설현장) 3차 연구개발업 및 제조업(대전(연구개발업), 청주, 천안, 충주, 보령(산단지역 제조업체)) 등으로 분류됐다. 

근로감독 결과, 총 206개소 점검대상 중 181개소의 사업장에서 총 70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5개소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금품 약 1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주요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종(연구개발업 포함)에서는 연장근무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체불 사유는 통상임금 계산 착오인 경우가 많았다. 

건설업종은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 지급일 자체를 일정 시점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대금지급 보류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기타 다수 확인된 법 위반은 근로계약서 상 법정 기재사항 미명시, 성희롱예방교육 일부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번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하반기 사업장 점검 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 근로감독에서는 중소금융업, 중소병원 및 일반서비스업 분야로 수시 감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하반기에도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장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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