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선고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표현과 편집 방식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여지 있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8.1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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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12일 대전지법 법정을 빠져나와 벌금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만수(29)씨와 법인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일반인 다이어트 체험 후기 등을 광고로 게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소비자를 기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씨 측은 "제품 사용자들의 체험 후기를 이용해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소비자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 판사는 "실제 사용자의 체험 후기를 이용해 광고를 했지만, 제품 복용에 따른 체중에 변화에 집중해 광고를 진행했다"며 "표현과 편집 방식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만으로 체중이 감량될 것'이란 혼동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 등을 볼 때 제품의 영향력이 큰 만큼 광고를 게재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다만 구청에서 적발된 직후 광고를 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 나온 정 씨는 "책임을 갖고 더 탄탄한 기업으로 만들겠다"며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항소 여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먹방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는 유튜버 밴쯔는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잇포유는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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