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는 앞으로 마음껏 재능기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12일 한영신(민주·천안2)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추진계획과 행·재정적 지원, 포상 근거가 담겼다.
▲프로그램 개발·연구 지원 ▲교육·홍보 ▲재능기부자에 대한 공공문화시설 공간 제공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후원사업은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한 의원은 “예체능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법정·의학 같은 분야에서도 재능기부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열리는 31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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