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 피한 세종시-풍선효과 우려 대전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 피한 세종시-풍선효과 우려 대전시 
국토교통부, 서울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 한 해 적용 기준 완화 
공공택지 세종, 영향 미미…“수도권 투자 수요, 대전 선회 가능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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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자료사진=굿모닝충청DB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충청권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을 노린 이 대책의 적용 범위에서 세종시는 사실상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수도권의 투자 수요가 비규제 지역인 대전에 몰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대책 무엇?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에 몰린 투자 수요가 아파트 값을 부추긴다고 판단, 새로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공공택지에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선 적용 기준이 엄격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때문에 국토부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 전역과 대구 수성구 등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민간택지에 대한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 초과하는 필수요건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하 표참조>

공공택지 세종시, 직격탄 피했다

세종시 첫마을 야경
세종시 첫마을 야경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곤 하나 이번 대책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세종시는 인구(총 33만 여명) 중 60% 이상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살고 있는 등 대부분 공공택지로 구성됐다. 민간택지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을 세종시가 피했다고 분석되는 이유다. 

물론 조치원읍 등 민간택지가 있으나 사업성을 감안하면 공동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조치원읍에서 공급된 국민임대주택마저도 입주자가 없어 LH가 애를 먹은 바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 공공택지인 세종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또 민간택지는 공급자체가 적어 이번 대책이 세종시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풍선효과 대전, 아파트 값 상승 우려

대전 야경. 사진=대전 찰칵 홈페이지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야경. 사진=대전 찰칵 홈페이지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은 이날 대책에서 언급조차 안 됐다.

그러나 우려는 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난 해 11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달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값 상승 원인을 강남권 재건축 등에 대한 투자 수요에 국토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문제는 이런 투자수요가 수도권 규제에 막혀 대전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제 청정 지역인 대전은 광역시임에도 아파트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언제든지 가격 상승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의 풍선효과로 향후 대전 아파트 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재호 교수는 “비규제 지역인 대전은 대출 금리 인하 등 호재와 대출 규제 등 악재가 겹쳐져있는데, 투자 수요가 흘러들어올 경우 강보합세가 전망된다”며 “대전은 조정대상지역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추후 규제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간택지에 대한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를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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