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13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복합인상률 14.89%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만으로, 최저임금 및 물가인상으로 인한 운송원가 33% 상승 등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기본요금은 현행 1.5km에 2800원에서 1.4km에 330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현행 140m당 100원에서 83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요금은 현행 20초당 100원에서 25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기본요금 및 거리·시간 요금을 인상하면서 기존에 적용되던 복합할증 63%는 폐지된다. 심야·사업구역 외 할증은 20%, 호출요금은 1000원 이내 수수료 변동 없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요금을 인상하지만 복합할증 폐지로 시민의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며 “친절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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