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의료용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
충남도내 의료용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
정병기 충남도의원,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지원 대상 장애인→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8.1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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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충남도의원. 자료사진=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정병기 충남도의원. 자료사진=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내 의료용 보조기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정병기(민주·천안3)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장애인에게만 지원됐던 의료용 보조기기를 노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명도 ‘충남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또 보조기기 대여·수리·제작 같은 사업과 전시체험장 운영을 수행하는 ‘충남 보조기기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생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 기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열리는 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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