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강제징용 노동자상 ‘불법’… ‘철거’ 운명
대전 강제징용 노동자상 ‘불법’… ‘철거’ 운명
대전시·서구청 관련 심의 등 법적 절차 안 거쳐… 서구청 “단속 대상”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8.14 1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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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전 서구 보라매 공원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관련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철거될 운명에 처했다./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지난 13일 대전 서구 보라매 공원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관련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철거될 운명에 처했다./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이달 13일 대전 평화의 소녀상을 마주보고 세워진 ‘대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불법 조형물인 것으로 밝혀져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할 행정기관인 서구청과 대전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됐기 때문이라는 것.

평화나비행대전행동, 민주노총대전본부, 한국노총대전본부 등은 지난 13일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 공원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에 ‘대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했다.

이들은 “일제의 강제징용 만행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이라고 건립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전본부 관계자와 이종호·오광영 대전시의원 등 역시 지난 6월 기자회견을 갖고 “힘들었던 노동자들의 삶과 아픔을 공감하고, 일본의 책임감 있는 사과 촉구, 인간 존엄을 짓밟는 폭력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의미와 3·1운동 100주년이란 역사적 해를 맞아 일제 잔재 청산과 그들의 만행을 잊지 말자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립 과정에서 마땅히 지켰어야 할 행정절차를 외면, 이러한 취지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다.

김소연(서구6, 바른미래당) 대전시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구청에 심의 신청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불법 조형물이다”라며 “건립 주최 측은 사후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대전시 역시 “공원 내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을 통해 대전시의 공원심의위원회와 공공조형물설치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시는 또 “건립 1주일 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건립식에 대전시장 참석 요청이 와 행정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줬다”라고 덧붙였다.

불법 조형물 논란에 대해 이종호 대전시의원은 “건립일 임박해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주최 측에 문의하니, 몰랐다고 하더라”라며 “건립 후에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의 경우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립됐다는 이유로 지난 4월 강제 철거한 바 있다.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위원회의 활동은 단순한 법적·행정적 잣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의미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의 의무도 불가피했다”라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전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민노총·한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김 시의원은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해 “교과서에서조차 빠진 일본인 노동자를 모델로 한 역사왜곡 행위”라며 “철저한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거쳐 객관적으로 평가해, 역사왜곡을 하는 노동자상을 당장 철거하게 하라”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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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8-14 20:24:03
김소연시의원주장에 전적으로 공감~~
한국인은 앞뒤 안재고 서두르다 항시 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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